채무감면,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의 조정으로 경제적으로 재기 할 수 있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내용 안내
과중채무자에게는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 다양한 채무조정 지원이 제공됩니다.
1.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 이자율 인하(대출 15%, 신용카드 10% 상한)
-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2.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 이자율 30~70% 인하
-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3.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 원금 최대 90% 감면
-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
- 최대 90% 감면: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또는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으로,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
- 최대 80% 감면: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최대 70% 감면: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
지원 대상 안내
지원 대상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 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입니다.
지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이어야 합니다.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가 대상입니다.
지원 제한 조건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신규 채무 비율:
-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재산 도피 및 은닉:
-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법적 분쟁 상태: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이거나 분쟁 상태에 있는 채무자
연체일수에 따른 개인채무조정 지원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연체기간 0~30일(정상채무자 포함)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연체기간 31~89일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연체기간 90일 이상
신청방법
직접 방문: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온라인:
상담 예약은 다음 경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