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정보경제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전기요금 최대 20만원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전기요금 최대 20만원 지원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22년 또는 23년 매출 6천만원 이하 사업자에서 -> 22년 또는 23년 연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으니 정보 확인하시고 전기요금 지원 혜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입니다:

1. 활동 사업자 요건:

  • 2024년 2월 15일 1차 공고일 기준으로 활동 중이어야 합니다.
  •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전기요금 제외)을 부담하는 자.
 

2. 개업일 요건: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
  • 공고일인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다만, 2024년 2월 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3. 매출규모 요건:

  • 공고일(2024년 2월 15일) 기준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 초과 ~ 1억 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상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2022~2023년에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예시: 2023년 11월 15일에 개업하여 2023년 매출액이 1,700만 원인 경우, 연환산 매출액 = (1,700만 원 ÷ 2개월) × 12개월 = 1억 200만 원,

이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4. 전기요금 계약종 요건: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번호를 통해
    한국전력 콜센터(123) 또는 개별 구역 전기사업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5. 상시근로자 제한:

  •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6. 업종 제한:

  • 연 매출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7.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 대표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유형 1: 직접 계약자

  • 대상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이하 한전)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력사용 사업장 주소, 한전 고객번호 등).

 

지원방식:

  •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상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차감.
  • 월 전기요금이 20만 원 이상일 경우: 월 전기요금에서 20만 원 차감 후 지원 종료.
  • 월 전기요금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 20만 원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잔액을 이월, 잔액 소진 시까지 지원.
 

유형 2: 비계약 사용자

  • 대상자: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는 일치하지만, 계약자 명의가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1.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지만,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2.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3.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

 

제출서류:

  1. 신청자 정보 입력.
  2.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022년 12월 이전 개업자: 월 1.2만 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 2023년 1월 이후 개업자: 월별 고지서를 합산하여 20만 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일체. (TV수신료 제외)
  • 계약 명의가 타인인 경우: 전기요금 고지서,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계약정보 종합내역 등.
  •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관리비 고지서, 관리비 연간 부과 현황, 납부확인서 등.
  • 기타 자율납부의 경우: 자율적으로 전기요금을 분담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원방식:

  • 2023년 1월부터 신청월까지의 전기요금 납부 내역을 확인하여 최대 20만원까지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디지털 취약계층 및 현장 방문 민원인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안내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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