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22년 또는 23년 매출 6천만원 이하 사업자에서 -> 22년 또는 23년 연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으니 정보 확인하시고 전기요금 지원 혜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입니다:
1. 활동 사업자 요건:
- 2024년 2월 15일 1차 공고일 기준으로 활동 중이어야 합니다.
-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전기요금 제외)을 부담하는 자.
2. 개업일 요건: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
- 공고일인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다만, 2024년 2월 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3. 매출규모 요건:
- 공고일(2024년 2월 15일) 기준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 초과 ~ 1억 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상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2022~2023년에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예시: 2023년 11월 15일에 개업하여 2023년 매출액이 1,700만 원인 경우, 연환산 매출액 = (1,700만 원 ÷ 2개월) × 12개월 = 1억 200만 원,
이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4. 전기요금 계약종 요건: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번호를 통해
한국전력 콜센터(123) 또는 개별 구역 전기사업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5. 상시근로자 제한:
-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6. 업종 제한:
- 연 매출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7.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 대표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유형 1: 직접 계약자
- 대상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이하 한전)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력사용 사업장 주소, 한전 고객번호 등).
지원방식:
-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상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차감.
- 월 전기요금이 20만 원 이상일 경우: 월 전기요금에서 20만 원 차감 후 지원 종료.
- 월 전기요금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 20만 원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잔액을 이월, 잔액 소진 시까지 지원.
유형 2: 비계약 사용자
- 대상자: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는 일치하지만, 계약자 명의가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지만,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
제출서류:
- 신청자 정보 입력.
-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022년 12월 이전 개업자: 월 1.2만 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 2023년 1월 이후 개업자: 월별 고지서를 합산하여 20만 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일체. (TV수신료 제외) - 계약 명의가 타인인 경우: 전기요금 고지서,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계약정보 종합내역 등.
-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관리비 고지서, 관리비 연간 부과 현황, 납부확인서 등.
- 기타 자율납부의 경우: 자율적으로 전기요금을 분담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원방식:
- 2023년 1월부터 신청월까지의 전기요금 납부 내역을 확인하여 최대 20만원까지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디지털 취약계층 및 현장 방문 민원인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안내를 지원한다고 합니다.